하신 분들은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흔히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살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발급인의 인적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흔히 관공서제출용과 법원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렇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흔히 가족관계증명서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편은 아니지만 몇몇 관공서가 기관, 금융권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방법을 알아 두면 편리할 것이다. 과거 증명서를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 볼..........